입법조사처, 날치기 비판 보고서 삭제로 파문

[한경속보]-한나라당 단독처리한 과학기술법 개정안 내용 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
-파문일자,홈페이지 자료 통채로 삭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과정에서 함께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후 파장이 일자 자료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국과위 기능강화 관련법 보완필요’보고서 발표 이후 이를 언론에서 ‘입법조서처,날치기법안 비판’으로 보도하자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범부처적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아 추후 재개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논의와 청문회 과정도 없이 통과시킬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또 “과학기술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부가 교과부로 통합된 이후 위축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과위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 종합조정의 핵심 기능인 기획이나 정책조정 예산배분 역할 등이 불분명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한마디로 지난 8일 여당이 기습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끼워 넣기식으로 통과된 ‘과학기술법’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여야 당파를 떠난 객관적인 분석자료로 국회 안팎에서 주 활용자료로 이용돼왔다.입법조사처가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법안을 비판하고 나서자 일부 신문에서는 보고서를 인용,“국회 입법조사처,법안 날치기 정면 비판’등으로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나간 직 후,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는 24일 오후부터 정책보고서는 물론 보도자료까지 통채로 사라졌다.파문이 일자 입법조사처가 부랴부랴 자료를 내린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일부 신문의 보도 이후 표현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내용을 다시 손보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재게재할 지는 내부 검토작업이 완료한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눈치 때문에 자료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입법조사처는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제출이 생명인데 만약 외부의 압력이나 정부 여당 눈치보기때문에 자료가 삭제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입법조사처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