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16개월→1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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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매입내년에는 16개월가량 걸리는 주택건설 인 · 허가 기간이 10개월로 줄어드는 등 주택건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올해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돼 경제활력 강화에 어려움이 컸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내년에는 주택 가격 안정과 함께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땅값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건설 인 ·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인 · 허가 기간이 줄어들면 분양가 인하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통합 심의 등을 진행하면 6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 속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돼 미분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차 분양 및 준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0채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300여채씩 나눠 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 · 허가 기간 단축과 순차 분양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역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지방 미분양으로 제한했는데 매입 신청이 없어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내년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아파트 용지도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로 공급,건설사들의 택지 매입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 지원책도 마련했다.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 비중을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에서 더 확대,중소기업들의 공사 수주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