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권유대행인, 고객정보 열람 제한"

증권사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문 · 일임매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들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 범위도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 유치나 상담서비스 외에 주문 대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분명한 업무 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들이 투자상담 여부에 관계없이 대행인 유치 계좌에서 발생한 위탁매매를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실적의 연계성을 높여 대행인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과당 권유나 불법 일임매매로 투자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대행인에 대한 고객 금융거래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해 대행인들이 제한 없이 고객정보를 열람 ·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총 1만3255명이며,이 중 주식투자 권유가 가능한 대행인은 2845명이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