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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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녹두ㆍ땅콩 등 대상기획재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땅콩과 녹두 인삼류 메밀 팥 등 2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스페셜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내년 대상 품목은 올해 25개 품목에서 가공율무와 밀전분 2개 품목을 뺀 23개로 결정됐다. 부과 대상 중 수입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은 메밀 녹두 등 6개 품목,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산물은 홍삼을 포함한 인삼류 등 19개 품목이다. 땅콩 2종(탈각 및 미탈각)은 양쪽 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특별긴급관세율은 녹두 810%,팥 561%,메밀 341%,땅콩 307%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