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발사건 각하

[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상지대 관련 속기록을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나서 속기록을 폐기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법리상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라는 얘기다.또 사분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의록을 만든 뒤 속기록을 폐기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무단 파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