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타임브릿지, 타워팰리스 제치고 최고가 오피스텔

●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상가 기준시가 1.14% 하락 … 동대문종합상가 D동 가장 비싸
서울ㆍ경기 오피스텔 4년째 올라 … 광주ㆍ대전은 3년 연속 하락
양도ㆍ상속세 과세 때 적용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오피스텔을 상속 · 증여할 때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상속 · 증여세 과세 때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으로 2.03% 올랐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1.14% 하락함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종합상가 가장 비싸국세청이 28일 발표한 '상가용 건물 ·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년 동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높은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로 ㎡당 452만2000원이었다. 2005년 이후 줄곧 1위였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을 제치고 최고가로 등극했다. 타워팰리스 G동의 내년 기준시가는 ㎡당 433만원으로 20만원 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인근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도곡동이나 정자동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도곡동 인근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컸던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3위는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당 428만6000원)가 차지했고 이어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당 413만원),서울 역삼동 역삼아르누보씨티(㎡당 412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상가용 건물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당 1421만5000원이다. 올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올해 1위였던 서울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당 1395만3000원)은 2위로 내려갔다.

다음으로 서울 신당동 청평화시장(㎡당 1338만4000원),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당 1336만원),서울 개포동 개포1차 주구센터 A동(㎡당 1254만4000원) 순이었다.

◆수도권 상가 일제히 떨어져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는 올해 9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부동산은 상업용 건물(상가)의 경우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건물 5644동,44만2318호이고 오피스텔은 3507동,33만907호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1만998호,오피스텔은 6762호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 1.26%,올해 0.26% 각각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0.60% 떨어진다. 인천도 작년 1.11%,올해 1.69% 올랐지만 내년에는 0.90% 하락한다. 경기는 내년에도 2.24% 떨어져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내년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서울은 2.81%로 4년 연속 올랐다. 반면 대구(-0.72%) 울산(-0.67%) 광주(-0.57%) 대전(-0.11%)은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2~31일 접수한다. 국세청은 재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은 내년 비주거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보다 ㎡당 4만원 오른 58만원으로 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를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 · 증여세는 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