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베트남서 '한국상품 짝퉁' 단속 나선다

특허청, IP데스크 확대 개편
내년부터 현지 정부와 공조
"남미ㆍ아프리카로 확대할 것"
정부는 '짝퉁' 한국 상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의 감시 ·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나라에서 짝퉁이 범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3개국에 설치한 IP(지식재산)데스크를 확대 개편,상표권 위반을 적발 · 압수조치하는 현장단속을 해당국 정부와 협의해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IP데스크를 채널로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물론 경찰 등 사법당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IP데스크는 현재 선양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중국 4곳과 방콕(태국),하노이(베트남)에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국내 진출기업의 현지 상표 출원 등을 안내해 주는 역할에 그쳤었다. 특허청은 한국과 교역량이 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IP데스크를 확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매출 감소와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09년 국내 기업의 지재권 관련 피해사례를 권리별로 조사한 결과 상표권 침해가 48%로 가장 많았고,특허 · 실용신안(30.3%)과 디자인(13.1%)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침해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출범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의 단속 실적에도 나타난다. 특사경은 출범 2개월 만에 국내에서 2971건의 위조상품 유통사례를 적발하고,짝퉁 2만7189점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위조품들이 상당 부분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며,중국 등 현지의 국내 상표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지난 10월과 11월 중국 베트남에서 국내 상표의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4000건,베트남 400건의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을 각각 적발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에서만 매년 한국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이 5만여건에 달한다"며 "지재권 관련 법시행 역사가 짧고 인식 수준도 낮아 민간기업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IP데스크는 자체 단속 및 현지 진출기업의 신고 접수를 통해 상표권 위반을 단속하는 한편 현지의 상표출원,권리확보,분쟁 대응 등 지재권 관련 종합컨설팅 제공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 기업이 IP데스크를 거쳐 상표출원 및 상표권 침해 법률 컨설팅을 요청하면 제반 비용의 70%까지 지원해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