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FTA 비준안 유효"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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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2(단순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2(단순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