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새만금·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전체 면적 16%…여의도의 11배
전북 등 지자체 강력 반발
정부가 외국인 투자 수요에 비해 과다 지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571㎢)의 약 16%,여의도 면적의 11배 크기인 90.51㎢(2740만평)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의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5개 지역의 12개 단위지구가 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영종도 계획미수립지구,인천공항지구 △부산 · 진해 그린벨트(계획미수립지),마천지구,보배북측지구 △광양만 선월지구,신대덕례지구,여수공항지구 △대구 · 경북 성서5차산단지구,대구혁신도시,수성의료지구 △새만금 군산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된 데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구역 지정 후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물 신 · 증축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검토'를 통보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출은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도 새만금 군산배후단지 등 5곳은 지자체가 해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 ·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때 지역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첫 번째 구조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6개나 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조기개발 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발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