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퇴직연금ㆍ다자녀 공제 확대…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해외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신고해야

◆임시투자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차등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면 임투세액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수도권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 내의 대기업 투자는 임투세액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자녀가 2명이면 연 100만원,3명째부터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기부금의 단체별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 일몰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 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 · 약주 생산=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와 약주로 분류돼 각각 5%,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해외 금융사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가운데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年 3회 이내 신용조회 불이익 없애

◆구속성 행위 규제 확대 시행=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신용조회회사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 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시행=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은행이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 신탁 추가 가입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 · 신탁의 효력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기업이 퇴직보험 · 신탁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석면 노출 피해자에 요양급여 지급

◆석면피해 구제 제도=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 · 직장 · 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 · 비소 · 망간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맞게 강화한다.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고가의 시술비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가 내년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4320원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시급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내년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2004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저소득층 만 3,4세 유아학비 전액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10년 지원금액에서 3% 인상한다. ◆특성화고 전액 장학금 지원=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