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 하는 학교 예산 불이익

서울시 교육청, 위반땐 종합 감사
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0교시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는 초 · 중 · 고교는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고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자율학습,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학급)가 정규 일과보다 30분 이상 일찍 전체 학생을 등교시키면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학생 ·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 정규수업이 끝난 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시키거나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정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 및 평가에 반영하는 사례도 단속한다.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특정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는 1단계로 장학사를 보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지도를 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종합감사를 하게 된다. 종합감사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각종 연구 · 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 교원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