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빅3 수사 결과] "신인도 하락 우려 申ㆍ李 불구속 羅 전회장 차명계좌는 과태료 사안"

검찰 발표 혐의 내용
검찰이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사태' 피의자 4명을 기소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돈 10여억원을 빼돌리거나 은행에 고의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사건이 개인 간 권력다툼과 같이 진행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부당대출해줬다"검찰이 기소한 신 전 사장의 혐의는 △투모로 · 금강산랜드 438억원 부당 대출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8억원 수수 등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당시 금융이자 납부 능력조차 없고 기업 존속이 의문시되던 레저업체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투모로에 210억원을 부당 대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실무진이 반대하는 데도 일선 지점장한테 10여 차례 전화해 압력을 넣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재무보고서까지 위조토록 해 여신심사를 통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사장은 이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4년 자문료 명목으로 명예회장 명의의 별도 계좌를 만들어 명예회장 몰래 매년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수억원씩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자금은 라 전 회장 변호사비와 비서실 법인카드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신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자문계약서와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L씨로부터 3000만엔(3억6000만원)을 받는 등 교포주주들로부터 총 8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장은 △자문료 3억원 횡령 △재일교포 주주돈 5억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께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 지시해 외부인사에 전달하기 위해 법인자금 3억원을 인출시킨 등 혐의다. 이 돈은 비서실장에 의해 이 행장 모르게 자문료에서 변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장은 그러나 횡령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라응찬 전 회장 무혐의 이유는

라응찬 전 회장은 차명계좌 개설과 자문료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 전 회장은 1999~2007년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 · 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윤갑근 3차장검사는 "차명계좌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자문료 횡령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라 전 회장과 이 행장은 자문료 자체의 존재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윤 3차장검사는 신한은행 비리가 터진 이유에 대해 "신한은행은 비서실이나 업무지원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아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본 주주 지분이 17%밖에 안되는데 고위층의 스폰서 역할을 하다보니 지분에 비해 일본 주주들의 힘이 막강한 구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행장과 신 전 사장을 불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때 구속도 검토했으나 신 전 사장이 2억원을 공탁한데다 신한은행이 대표 시중은행이어서 구속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