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6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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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자동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연구소가 소음인증시험방법을 위반함에 따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연구소는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 시 좌우 측정값의 평균값 중 더 높은 값을 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좌우 측정값을 평균해 측정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총 12건에 대해 시험결과가 낮게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이 중 두 건은 결과값의 산정 오류에 따라 ‘부적합’ 차량에 ‘적합’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음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1.1.1~6.30)을 명하는 행정처분를 연구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연구소가 소음인증시험방법을 위반함에 따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연구소는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 시 좌우 측정값의 평균값 중 더 높은 값을 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좌우 측정값을 평균해 측정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총 12건에 대해 시험결과가 낮게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이 중 두 건은 결과값의 산정 오류에 따라 ‘부적합’ 차량에 ‘적합’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음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1.1.1~6.30)을 명하는 행정처분를 연구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