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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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준 개편안 1월 공청회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회계처리 방식이 발생주의로 바뀌면서 선수금 미지급금 등이 부채에 포함돼 국가부채 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 만든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다음 달 중순께 공청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회계기준이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도 정비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의 것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가보상률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으로 IMF는 이 수치가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정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계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284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해 원가보상률을 계산,국가부채 계산 때 포함해야 할 100여개 기관을 추려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