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식빵은 자작극" … 빵집주인 영장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자작극이었음을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씨(35)에 대해 31일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CJ 뚜레쥬르 점포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5장 찍은 후 다음 날 오전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2일 저녁 자신의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들에게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집 근처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이고,빵의 생김새와 재료 함량이 김씨 가게의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쥐덫이 발견됐고,빵에 박힌 쥐의 앞다리에서 쥐덫 끈끈이와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쥐를 일부러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빵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