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시설 가운데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