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뽑겠다더니…규제에 꺾인 '한국판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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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건물 주차장이 불법이라고 게임 심사는 커녕 신청조차 못해"입주한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이 불법이라 게임을 만들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절차 복잡…수수료도 대폭 올라
"집·창고선 창업 못하나" 분통
게임개발자 정덕영씨(39 · 사진)는 "아이폰의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지난해 모바일 게임 업체 '바르시아'를 창업했다. 그는 아이폰의 해외 앱스토어에 올린 게임을 국내에서도 출시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으려던 중 '어이없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의 아크릴제 지붕이 불법이어서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게임제작업체 등록 자체를 거부당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 심사를 받으려면 게임제작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문제는 정씨가 입주한 오피스텔이 지난해 11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지붕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씨도 건물 입주자로 그 대상이다. 정씨는 "구청 담당 직원도 황당해 하더라"며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등급 심사 신청 과정도 말그대로 험난했다. 별도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는 발급업체(한국전자인증)사무실을 찾아가야 했고,구동화면을 일일이 찍어 첨부한 장문의 게임설명서도 작성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제대로 설명도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며칠간 행정 업무에만 매달려야 했다.
정씨는 결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좌절개그'라는 제목의 글로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그의 글은 "외국처럼 집이나 창고에서 창업하면 안되는 나라","한국에서 소프트웨어는 미래가 없다","전봇대 뽑는다기에 기업 활동에 장애물 제거한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봇대만 뽑았네요" 등의 공감을 받으면서 다른 커뮤니티와 블로그,트위터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사례가 나와야 한다"며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게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개인이 비영리로 제작하는 인디 게임은 지난해 게임위가 아마추어 게임제작 동호회 니오티에 "심의받지 않은 게임 유통은 불법"이라며 공문을 보낸 뒤 맥이 끊겼다. 니오티 운영자 천영진씨(22)는 "니오티뿐만 아니라 다른 인디 게임 사이트도 활동이 완전히 정지됐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게임위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등급심사 수수료를 70~316% 올렸다. 지난해 게임업체를 창업한 임모씨(32)는 "영세 업체에는 몇 푼 안되는 돈도 부담인데 이렇게 수수료를 올려서 어쩌란 말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국회에서는 오픈 마켓에 대해 자율 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임씨는 "지금까지 표류 중인 것을 보면 청와대가 별 의지가 없다는 의미 아닌가"고 반문했다. 그는 "'게임을 만드느니 4대강 가서 삽질이나 하는게 낫다','전관예우 공무원들이나 대접받는 세상'등의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