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소프트웨어 시장 치열한 경쟁 예고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됐다.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이 지정한 전자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조세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촉매로 평가받고 있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서 제도 덕분에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 법인사업자가 40만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의무화돼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노틸러스효성 더존비즈온 아이퀘스트 이카운트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내놓은 업체만 100여개에 이를 정도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한 후 그 내역을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정보기술(IT)업체들이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확보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수동 작성에 따른 비용,세무신고 및 자료보관에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매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아예 전송하지 않거나 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법 상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5000건까지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