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주범' 200만대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

내년부터 연 1회 정기검사
250㏄ 이상 적용후 단계 확대
기준초과 많아 수리비 부담 클 듯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운행 중인 200만대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들 중 최대 절반가량은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품교체 및 수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이륜차 소유주에게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최근 '운행 이륜차 배출 허용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는 제작 때 배출 허용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사후관리가 없고 대기오염의 주범인데도 방치돼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이륜차는 국내 자동차(1700만대) 수의 11%인 182만대(2009년 6월 기준)로 2002년보다 11만대(6.4%) 증가했다. 여기에 취득신고 대상이 아닌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21만대 추정)까지 합치면 200만대가 넘는다. 보고서는 이륜차가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9.2%,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8.9%를 차지하는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륜차의 정기검사를 매년 한 번씩 받도록 정했다. 정부는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실시한다. 먼저 내년에 배기량 250㏄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이듬해 100㏄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50㏄ 이상~100㏄ 이하가 전체의 53%(96만대)를,100㏄ 초과~250㏄ 이하가 45.1%(82만대)를 차지하는 등 저배기량 이륜차가 대부분"이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3~4년 후에는 50㏄ 미만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한국환경공단,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이륜차가 대부분 퀵서비스,음식배달 등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출장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기준은 크게 제작연도와 배기량으로 나뉜다. 제작연도는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과 △2006~2007년식 △2008년식 이후이며 배기량은 △50㏄ 미만 △50㏄ 이상~260㏄ 이하 △260㏄ 초과로 구분된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두 가지이며 허용기준은 CO가 3.0~4.5%이며 HC는 0.1~0.7%이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 기준을 적용하면 50㏄ 미만은 40~60%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비는 3000~6000원으로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부품교체나 수리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업계와 차주들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이라 점검비용과 수리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이륜차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