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 대행사 대표 응시료 24억원 갖고 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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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주관하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텝스(TEPS)의 응시원서 접수대행사 대표가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려 외국으로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텝스 접수 대행업체인 A사 대표 장모(45)씨는 2009년 10~11월 텝스 응시료 24억원을 챙겨 그해 12월 29일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A사는 텝스 시행 초기인 2001년부터 접수대행 서비스를 맡아왔던 업체로 2009년 6월에는 재입찰에서 탈락, 다음해(2010년) 1월부터 다른 업체에 사업권을 내줄 예정이었다.
지난해 초 응시료의 입금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서울대는 바로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참을 그러나 장씨가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서울대 측은 여권 없는 불법체류 상태로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장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귀국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 결국 귀국하게 될 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텝스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텝스 접수 대행업체인 A사 대표 장모(45)씨는 2009년 10~11월 텝스 응시료 24억원을 챙겨 그해 12월 29일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A사는 텝스 시행 초기인 2001년부터 접수대행 서비스를 맡아왔던 업체로 2009년 6월에는 재입찰에서 탈락, 다음해(2010년) 1월부터 다른 업체에 사업권을 내줄 예정이었다.
지난해 초 응시료의 입금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서울대는 바로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참을 그러나 장씨가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서울대 측은 여권 없는 불법체류 상태로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장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귀국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 결국 귀국하게 될 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텝스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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