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때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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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은행이 부실로 위기에 처했을 때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조건부 자본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조건부 자본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은행이 자체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할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조건부 자본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은행이 자체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할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