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만성변비 일으키는 '변비탈출 녹차'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이 변비탈출, 똥배제거,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박모씨(남, 52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조사 결과, 박모씨는 사람들에게 비녹차 시식을 제공하고 2007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총 195k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나옆은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