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때아닌 정정공시 '뭇매'…"상폐 안내했을 뿐인데"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팀이 때아닌 정정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유명 연예인 강호동씨의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스톰이앤에프의 상장폐지 관련 공시가 퇴출 일정을 헷갈리게 기재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사실과 달랐다. 게다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사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스톰이앤에프의 주가는 하한가 근처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 11일 거래소에 따르면 스톰이앤에프는 오는 17일까지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시가총액 40억원 미달'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매매일 기준)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퇴출이 확정된다.

스톰이앤에프는 관리종목 사유 추가일부터 11일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시가총액이 40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 따라서 스톰이앤에프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매매일 33일의 기간 중 30일 동안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앞으로 33일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오는 17일은 사유 추가후 매매일 61일째가 되는 날"이라며 "이날이 지나면 90일 중 남은 남은 매매일수는 29일밖에 안 되므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울 수 없게 돼 스톰이엔에프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스톰이앤에프의 시가총액이 계속 40억원을 밑돌 경우 17일에 바로 상장폐지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스톰이앤에프는 18일에는 거래가 정지되고 19일부터는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한편, 스톰이앤에프는 지난해 8월 감사의견 미총족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으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