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공청회 열라" 주민 반발 거세져

"수직증축 금지 법적기준 없어" … 국토부 "별도 공청회 계획 없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업계가 국토해양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1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12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해 공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일정한 결론에 따라 억지로 근거를 맞춘 꿰맞추기 용역"이라며 비난했다. 이형욱 회장은 "토지주택연구원은 작년 7,8월까지만 해도 '준 재건축'이란 개념을 내세워 리모델링 때 세대 증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작년 말 불허 보고서를 냈다"며 "국토부는 주민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밀 안전진단 통과 범위 내 수직증축 허용 △늘어난 용적률 한도 내 일반분양 10% 이상 허용 △리모델링 세부제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요구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국토부 용역 결과를 반박했다. 이 회사는 "현행 건축법에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감 가능성이 열려 있고 주택법도 수직증축 금지 조항이 없다"며 "토지주택연구원이 주택법 · 건축법을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은 법해석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용적률 총량제를 적용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총량제는 가구별 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 한도 내에서 집주인들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면적으로 주택을 구성토록 한 제도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토지주택연구원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 없다"며 "국토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어서 공청회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작년 3월 발의,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허용,기존 대비 10% 가구수 증축 등이 담겨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1개층 수직증축으로 생기는 여유공간의 일정 부분을 세대증축용으로 허용해 주는 등의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