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함바 비리' 이길범 前 해양경찰청장 소환

경찰 41명 유씨와 접촉 시인
조 청장 "내부고발자 특진"
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게이트'와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은 출국금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에 연루된 고위 간부가 늘어나자 경찰청은 '내부고발자 특진제' 등 긴급 쇄신책을 내놨다.

◆유씨,홍어와 포도주로 경찰에 접근이 전 청장은 12일 오후 2시께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2008년 유씨에게서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경무국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지역에 있으며 2004년 12월 4순위(미분양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사용없이 하는 청약)로 당첨됐다"며"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함바 게이트'에서 피의자를 대거 쏟아내고 있는 경찰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41명이 유씨와의 접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건 관련 자진신고 결과에서는 △주선을 하면서도 놓고 간 금품을 돌려준 사례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포도주를 받은 경우 △주선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배송해온 사례 등이 공개됐다. 조 청장은 "위법한 지시나 압력 · 청탁 등 주요 비리를 제보하면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희망지로 전보하는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하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 측,"청탁 없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이날은 허남식 부산시장 측이 유씨와의 접촉 사실을 시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허 시장이 오래돼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 소개로 유씨를 집무실 등에서 2~3번 만났다"면서 "그러나 특별히 청탁한 사실은 없으며 유씨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데 허 시장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전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