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까지 월세 40% 공제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가이드
'13번째 월급'을 받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중요한 세(稅)테크 수단이지만 매년 관련 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는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특별기부금 2년,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 · 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있으나 작년부터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서류 준비는 물론 환급 세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지난 15일부터 제공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관련 자료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 · 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가 알려주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