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보험 계약자·수익자 다르면 보험금 수령할 때 증여세 과세

60대 중반의 나무상씨는 주식형 펀드를 해지한 자금으로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험 만기시 보험수익자인 아들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씨 본인이 아들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증법상 보험금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3가지 요건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야 하며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 생존 만기 등)가 발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만 10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아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금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받은 보험금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수령하는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할 경우 세법상 할인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나씨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보험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보험 만기가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인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보험계약자는 아버지,피보험자 아들,보험수익자 아들인 경우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했기 때문에 납입한 일정금액(세법상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하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실제로 불입한 자가 다른 경우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 즉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내도록 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