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발각땐 즉시 퇴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는'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퇴출시키고,금품수수액과 횡령액의 3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공동모금회는 또 인사 비리 차단을 위해 중앙회에서 전국 지회 직원의 채용을 일괄적으로 맡기로 했다. 독단적인 지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에 전국 지회의 3급 이상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3월부터 지회 사무처장과 중앙회 간부직을 순환보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회 사무처장직에 적용되던 별정직 제도는 폐지된다.

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각 지회에 기부자,배분 대상자,각계 전문가,시민 등으로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기부 금품의 모금 · 배분 · 모금회 운영 방식 등을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