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BIS 7% 이하땐 '부적격' 판정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퇴출'
7월부터 30대 업체 매년 심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밑으로 떨어지면 '부적격 대주주'로 판정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부적격 대주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자산 2조원 이상) 및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매년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30개 안팎의 저축은행들이 대상이다.

나머지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 결과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으로 나타나면 해당 금융회사에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대주주에겐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식가액의 0.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솔로몬 토마토 부산 제일 현대스위스 한국 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7~9%대였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늘어난 데다 영업실적까지 악화된 만큼 올해 6월 말에는 자기자본비율을 7%로 맞추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요건과 함께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부적격 대주주를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퇴출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주주(금융회사,일반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명령 등을 통해 단기간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불법 여신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며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부분검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엔 대주주 불법 여신이 자기자본 대비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때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여신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철저히 재산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보가 부실 책임을 조사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세무서장과 법원행정처장도 포함시켰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