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까지…정부 '4대강' 소송서 全勝

법원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18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당 ·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 ·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이날 4대강 반대 소송단 682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예상 피해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사업 취소를 청구할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대강 반대 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4곳 모두 기각됐다. 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