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ㆍ부동산투자社도 마리나항만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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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나 외국인도 마리나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마리나항만이란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 레저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10개 권역에 43개 항을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펀드형태로 자금조달과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토지 소유주만 참여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마리나항만이란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 레저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10개 권역에 43개 항을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펀드형태로 자금조달과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토지 소유주만 참여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