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피크제 운용의 묘 살리는 노력 절실하다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작용은 많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지점장 등을 지낸 간부 직원을 채권 추심 등 후선 업무를 맡는 일반은행원으로 강등시키는 임금피크제를 2008년 도입했지만 해당 직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변 직원들도 불편해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은행들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아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들어선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일자리를 지켜주고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해 신입직원을 뽑을 수 있게 만든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조기 퇴진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선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 정년연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필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주요 제조업체들에선 이 제도가 일자리 확충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그 효용성을 결코 부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리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하는 일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제도 폐기에 앞서 운용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되짚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 또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부처별 이견을 서둘러 해소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