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판결 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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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뒤집고 조합 손 들어줘…대법원 상고·종상향 여부 관심서울고등법원이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사진)의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간 내분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대위 조합원 A씨 등 4명이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은 2007년 7월 설계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자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일반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작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건축물 설계개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설계변경이 당초 재건축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송에선 결과가 매번 바뀌었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에선 조합 승소 ,2심에선 비대위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둘러싼 다툼은 행정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다. 행정소송에선 1심에서 조합이 졌지만 이날 2심에서 조합이 이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순항 여부는 대법원 판단과 조합이 추진 중인 종상향 여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조합은 추가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청과 조합은 작년 12월 종상향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곧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조합원 분담금을 세대당 1억원 정도 줄이기 위해 8106채인 신축 규모를 8903채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종상향을 허가해준 사례가 없어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나비에셋의 곽창석 사장은 "대법원에서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은 아파트 6600채,상가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