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직권조사…설 앞두고 물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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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등 불공정 혐의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공거래행위 단속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7일 롯데마트에 이어 18일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에서 협력업체 거래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했다. TV홈쇼핑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48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13곳,대형마트 17곳,홈쇼핑 5곳,인터넷쇼핑몰 3곳,편의점 6곳,전자전문점 2곳,대형서점 2곳이었다. 조사의 초점은 판촉비용 부당 강요,판매수수료 부당 인상,부당 반품 등 대규모 소매업 고시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함해 판매수수료 현황,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여부 등에 맞춰졌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설을 앞두고 물가잡기 차원에서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의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정유사 유통구조 현장조사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부분 마무리짓고 조사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밀가루 커피 김치 두부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물품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