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中산동노선 유류할증료 인하 영향 '제한적'-대우

대우증권은 18일 항공업종에 대해 중국 산동성 항공 노선의 유류할증료 50% 인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항공사들에 대해 한국발 중국 산동성 노선(청도․연태․위해․제남)의 여객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현재보다 50%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이 적용되는 노선은 인천-청도, 연태, 위해, 제남 노선과 김해-청도, 위해 노선이다.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 도입되면서 일본, 단거리, 장거리 등 3개 노선으로 차등 부과했다. 하지만 운항거리 및 시간이 유사한 일본노선에 비해 산동성 노선 유류할증료가 2배 정도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 노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 일 양국정부가 항공노선 운임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단거리 노선에 비해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신민석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산둥성 노선 유류할증료 인하에 따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준 산동성 지역 여행객은 약 63만명으로 유류할증료 수입은 연간 208억원(현재 할증료 기준)"이라며 "국내 항공사 산동성 노선 시장 점유율이 대략 6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항공사 손실 금액은 각각 100억원 이하"라고 추정했다.결국 이번 유류할증료 인하는 실적 감소보다는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중 현행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단거리, 장거리, 일본노선 등으로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의 전면 재 검토를 계획 중이다. 현재 유류할증료가 장거리보다 단거리 노선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거리에 비해 높은 할증료를 부과받는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