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불법연장 '조미노가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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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한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56세)는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했다.
김모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가 11억 상당의 조미노가리 127톤을 중간도매상인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제품 508박스(10톤)은 압류 조치된 상태다.서울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56세)는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했다.
김모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가 11억 상당의 조미노가리 127톤을 중간도매상인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제품 508박스(10톤)은 압류 조치된 상태다.서울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