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포스코 공장 증설 합의를 주목하는 이유

비행고도제한 위반으로 공사진행률 93%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손실이 우려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공사가 1년6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에 이해당사자인 포스코와 포항시, 국방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였지만 그것이 기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낳을 때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절충방안 모색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포스코는 2008년 6월 포항시 허가로 1조4000억원이 드는 제강공장을 건설하던 중 2009년 8월 인접 해군 전술비행장의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다. 포항시가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비행안전구역 안에 공장 건축을 허가한 게 문제였다. 연간 180만t의 고급강 생산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공사는 중단됐고 매달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비슷한 사유로 난항을 겪었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군 비행장의 활주로를 바꾸면서까지 공사를 허용해준 군 당국이 국가 기간산업시설인 제철소 증축을 막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돼왔다. 마침 공장 상단 1.9m를 철거하고 공항 활주로를 7m 높이는 동시에 공장반대편으로 378m를 연장하는 조정안을 행정협의조정위가 제시, 포스코가 관련 공사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포스코는 내달이면 공장 완공이 가능해져 생산능력이 연간 180만t 늘어나게 됐고 국방부도 비행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됐다. 함께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이번 사례는 다른 공항 인근 건축규제와 관련된 유사한 분쟁 해결에 하나의 모범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 적용해 볼 만하다. 다만 미연에 분쟁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인 만큼 관련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