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난 보일러 동파…세입자 배상책임 없어

구입한 지 7년이 지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또 세입자가 최저 10도 이상 온도를 유지했다는 걸 입증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한파로 인한 보일러 동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많아질 것에 대비,'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입자는 최저 1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는 등 사용상 주의 의무를 다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파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보일러 구입연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