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허용

[한경속보]아파트 단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 전이라도 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가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열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끝난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에도 공인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했다.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입주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현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만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어 건물이 준공되고 2~3개월이 지나야 중개업소 개설이 가능하다.다만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업소를 열 수 없도록 명문화해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이 합법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현행법은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