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월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1억 포상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일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50만원 미만의 소액 포상금 지급 범위에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 등의 불공정거래 신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소액 포상금은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외에도 인터넷 카페와 메신저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하고 전담 조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2008년 903건에서 2009년 549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37건에 그쳤다. 지급된 포상금은 2008년 560만원,2009년 1402만원,지난해 892만원이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