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업소 개설 허용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준공검사가 끝난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입주시기에 맞춰 중개업소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 건축물에는 열 수 없도록 명문화해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이 합법화되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