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율 3%로 제한 추진

경제법안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은행의 예대마진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대출금리를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예금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여 기업과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직전 연도 평균 대출금리에서 평균 예금금리를 뺀 나머지 금리인 예대마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중은행들의 예대마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업은행(3.82%),외환은행(3.76%),국민은행(3.37%) 등으로 상당수 은행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은행의 임원 보수를 금융위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수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고액연봉 잔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민 부담으로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은행이 이후에 이익을 냈을 때 그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