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루이비통 입점은 계약 위반"

인천공항公 상대 가처분 신청
루이비통의 인천국제공항 입점을 둘러싼 특혜 시비 논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 측은 신청서에서 루이비통이 기존 발표대로 입점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루이비통 입점 매장은 상당 부분이 고객 편의시설인 여객 대합실 공간으로 충당된다"며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기존 면세점 사업자나 입점 브랜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호텔신라에 주는 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롯데면세점은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문제와 신청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07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롯데와 신라 모두 루이비통 유치를 추진키로 인천공항공사와 약속했다"며 "유치 경쟁에서 졌다고 입점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