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봉암, 간첩사건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이 집행된지 52년만이다.
재판부는 "조 선생이 창당한 진보당은 국헌에 위배되거나 북한에 부수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보당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