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해체인가 존속인가

걸그룹 카라가 일부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그룹 해체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카라의 네 멤버인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은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소속사에 보냈다.랜드마크는 이날 "카라가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며 "소속사는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무법인은 또 "소속사는 설명없이 각종 무단 계약을 해 멤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멤버들의 좌절감이 큰 상태여서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DSP미디어는 일부 멤버들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멤버들 또는 그 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설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당일 오후 구하라가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기 때문.

DSP미디어는 20일 "구하라가 19일 직접 소속사를 찾아 카라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에 남겠다는 뜻을 전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문서로 받아뒀다"며 "구하라는 최근 SBS 파일럿 프로그램 촬영 차 태국으로 떠나기 전 법무법인 의뢰서에 사인했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분쟁에서 리더인 박규리는 빠져있는 상태다.DSP미디어는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된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통해 멤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랜드마크는 전날 "DSP미디어는 일본어로 된 일본 '전속 계약서'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으며 DSP미디어의 대표가 대표로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카라 멤버 3명이 모델로 활동하게 해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DSP미디어는 이날 "카라 부모들은 일본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살핀 후 자필 서명과 함께 사인했다"며 "또 온라인 쇼핑몰 모델도 멤버 모두에게 의견을 구한 후 제안에 동의한 3명만 참여했으며 모델료도 카라의 통상적 광고 수익 배분율보다 높게 지급했다"고 반박했다.현재 카라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