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면세유 지원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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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배정 방식서 사후환급으로농 · 어업인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세유류 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의 사전배정 방식을 사후환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지금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농어민이 유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농어민이 유류 사용량을 스스로 정해 면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사전배정 방식으로는 계절적 요인이나 농어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용하려는 면세유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불법유통 가능성 때문에 사후환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 연료를 등유로 제한하고 가동시간 계측기를 장착하거나 선박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