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대마초’ 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513호 법정에서 열린 김성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변 연예인들의 탄원서나 중국 팬들의 탄원서 등 그런 정황을 볼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직업이라는 것에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밀수입이나 투약 횟수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사실도 없으며 반성문 등을 통해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했으며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 마약 범행이 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타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8년 4월 6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 11일까지 4회의 필로폰 투약, 5월과 9월 3회에 걸쳐 대마초 흡입한 혐의의 김성민에 대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직접 필로폰을 밀수한 점 등 죄질이 낮다고 볼수는 없지만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민은 “모두 인정한다.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과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김성민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에 지장을 줄까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2008년 당시에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으로 힘들었고 그 와중에 전창걸에게 받은 대마초를 흡입해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마지막 진술에서 “긴 겨울 안에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큰 잘못을 했는지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가족, 지인, 친구들.. 특히 나를 위해 호소문을 전달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나와 같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라면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죽기 전에 꼭해야할 101가지를 저는 나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를 바탕으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체포, 2008년 두 차례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 까지 4번의 필로폰 투약 및 3번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