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농협 업무협약

[한경속보]관세청은 24일 농협중앙회와 해외여행객 등이 가상계좌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농협이 납세자별로 특정한 고유계좌를 부여하면 고객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납세자명 오류나 금액 불일치 등 과·오납 폐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관세청도 납세자별 수납 현황을 내부 전산망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 관세 관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연간 57조원에 이르는 관세 수납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협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