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 6월

[한경속보]마약으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변 연예인들의 탄원서나 중국 팬들의 탄원서 등 정황을 볼때 연예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직업임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필로폰 밀수입이나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약 범행은 죄가 중하다”며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국내에서 마약을 입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김씨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들여온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