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물 경관조명 밤 11시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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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야간조명 설치 불허앞으로 서울 인사동 북촌 서촌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문화재 주변에서는 야간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그 대신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는 야간조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새 규칙은 공공부문은 공포 즉시,민간부문은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건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부터 켜고 밤 11시가 되면 끄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지역별로 조명 기준을 달리 정해 인사동 북촌 서촌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산 속,문화재 주변은 반경 50~100m 안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천 등 시내 관광특구 7곳에서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명 활용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했다.
또 중 · 대형 건물에서 외부 조명을 새로 설치하려면 조명기구 각도와 빛의 반사도 등에 대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2000㎡를 넘거나 4층 이상 건물,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유소,교량,도로 등이다.
이들 시설은 조명기구를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을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의 조명만 비추도록 해야 한다. 가로등과 보안등,공원 조명 등도 주택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건물 벽면 전체를 활용하는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들어가면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먼저 시범 정비하고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시내 주요 상권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때 건물주가 새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조명 기준이 없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며 "새 규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되면 구속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